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자치법규, 2025-04-17
1. 안전도시과-5021(2025.04.1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입법예고 기...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 교통약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1. 자치행정과-6726(2025. 4. 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5.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나.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1. 구청장 방침 제192호[도시계획과-4690호(2025.4.1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7
1. 부구청장 방침 제206호[질병예방과-7654(2025. 4. 14.)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니 의견이...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교통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