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1. 완도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군의회및 각 부서와 읍면에서는 제정안에 대하여 의...
현행 법률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계의 목적, 사업,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가공무원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5-15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명예퇴직수당 산정시 정년잔여기간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 제3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1) 명예퇴직수당 신청시 조사·수사가 진행 중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