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행 상표법상 ‘수입’은 영리목적을 전제하므로 비영리목적의 위조상품 국내 반입행위는 상표법상 ‘수입’ 및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나. 따라서, 국내로 위조상품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표권 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 2024-10-11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물순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변환·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