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3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23호 김천시의회 김세호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3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25호 김천시의회 이복상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4 - 24호 김천시의회 우지연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김천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3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3
「창녕군 영산 충효전통예절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영산 충...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자치법규, 2024-10-02
1.『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수정), 자치법규, 2024-10-02
1.『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1.「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
「포항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수정), 자치법규, 2024-10-02
1. 「포항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진도군 여수· 순천 10 ·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