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5-02-12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2
1.「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2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2
1.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2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
괴산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2
「괴산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2. 12.(수)~2025...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2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수정), 자치법규, 2025-02-12
1.「포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