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폐지, 2025-04-18
⊙산림청공고제2025-192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지 및 관광시설을 조례에 명시아혀 운영 및 지원근거 마련 -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관광지·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조례내용이 비슷한「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를...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2.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번호: 제2025-39호 2. 공 고 명: 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
1.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5. 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