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3...
「임당유적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
경산 웹툰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2
1. 「경산 웹툰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 웹툰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1. 「영암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전략실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