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역 축제장 및 문화ㆍ관광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3
「봉화군 지역 축제장 및 문화·관광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지역 축제장 및 문화·관...
「나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3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기부...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3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3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 보건소...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3
1.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략실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3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일부개정조...
「나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3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시...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2-13
1.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