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장직선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개선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이장 직선제를 정착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규칙 제2조(이장의 자격)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 주소를 일치시켜「주민등록법」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 규칙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화성시 공고 제2024-3540호 자치법규 제정안 재입법예고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
1.「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완 도 군 수 1.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