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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의원 등 10인)

    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5-05-09
  • 정부부처입법예고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5-0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38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 정부부처입법예고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5-0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4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
  • 정부부처입법예고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5-09
    ⊙국토교통부공고제2025-64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국토교통부...
  • 정부입법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09
    기타유원시설 내 관리인력 상주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상 혼란 해소 및 영업장 내 설치된 일부 시설(트램펄린 일체형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과 관광진흥법령에 의해 중복으로 규제되어 발생하는 사업자 부담(무인영업 제한) 해소 가. 사업자 준수사항(시행...
  • 정부입법대통령령 제정일괄

    대통령령 제정일괄,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제정(일괄), 2025-05-09
    민원인이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계엄법 시행령」등 3개 대통령령을 개정...
  • 정부입법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09
    국민불편사항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길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근거와 전체구간 서비스제공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전거길, 숲길 도로구간 별도설정기준 대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가. 자전거길 도로명부여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국민의 삶의 질...
  • 정부입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09
  • 정부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5-05-09
  • 정부입법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5-09
  • 정부입법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5-09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수험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채용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가. 공직적격성평가 별도 시행근...
  • 정부입법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09
    기증 제대혈 중 이식에 사용되지 못하는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가. 부적격 제대혈의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에 사용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