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군포시의회 이동한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
군포시의회 이우천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군 포...
군포시의회 이길호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
군포시의회 이길호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군 포...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군포시 이ㆍ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이· 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군...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5-09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