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77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3...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및 시보게재 요청, 자치법규, 2024-09-13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영양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국가유산체제로 전환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1.「창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9. 13.(금...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0. 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