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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25.] [법률 제19764호, 2023.10.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