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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25.] [법률 제19764호, 2023.10.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위탁관리)

②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관련 판례 

건조물침입

대법원 2021.01.14 선고 2017도2132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09.08 선고 2015다3935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