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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25.] [법률 제19764호, 2023.10.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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