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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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