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