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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22.] [국토교통부령 제1335호, 2024. 5.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나.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다.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 방안

라.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마. 그 밖에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