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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11.] [대통령령 제34566호, 2024. 6.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관련 판례 

계약체결절차이행 확정각공2018하,182

대법원 2018.07.20 선고 2016나27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