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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11.] [대통령령 제34566호, 2024. 6.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