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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2022.92.9 선고 2020도11185 판례
대법원 2020.02.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례
국회 2020.21.3 선고 2019도14341 판례
국회 2019.10.17 선고 2019도11540 판례
연혁
<최신> 시행 2024. 01. 25, 제19743호, 2023. 10. 24 [타법개정]
제20005호, 2024. 01. 16 [일부개정]
제19517호, 2023. 07. 11 [일부개정]
제18465호, 2021. 09. 24 [타법개정]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6923호, 2020. 02. 04 [타법개정]
<예정> 시행 2020. 06. 25, 제17086호, 2020. 03. 24 [일부개정]
제17264호, 2020. 05. 19 [일부개정]
제16914호, 2020. 02. 04 [일부개정]
제16445호, 2019. 08. 20 [일부개정]
제1597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5156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4412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12889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11729호, 2013. 04. 05 [일부개정]
제11556호, 2012. 12. 18 [전문개정]
제11731호, 2013. 04. 05 [타법개정]
제11048호, 2011. 09. 15 [타법개정]
제11162호, 2012. 01. 17 [일부개정]
제11088호, 2011. 11. 17 [일부개정]
제10567호, 2011. 04. 07 [일부개정]
제11005호, 2011. 08. 04 [타법개정]
제10258호, 2010. 04. 15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