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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3.15.]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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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