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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간접강제
국회 2022.92.9 자 2022마5873 판례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2021.06.24 선고 2016다268695 판례
배당이의 상고각공2008하,1218
대법원 2008.07.01 선고 2008나137 판례
간접강제
대법원 2010.06.08 자 2010라5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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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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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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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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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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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