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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간접강제

국회 2022.92.9 2022마5873 판례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2021.06.24 선고 2016다268695 판례

배당이의 상고각공2008하,1218

대법원 2008.07.01 선고 2008나137 판례

간접강제

대법원 2010.06.08 2010라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