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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22.] [법률 제19268호, 2023. 3.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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