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관련 판례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