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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27.] [대통령령 제33567호, 2023. 6.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