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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시행 2024. 6.18.] [대통령령 제34582호, 2024. 6.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5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