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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27.]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그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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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선고 2017두37604 판례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0.06.25 선고 2016두55896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663

대법원 2019.05.23 선고 2015가합5390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