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그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