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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48호, 2023.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