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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17.] [법률 제20462호, 2024.10.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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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11.16 선고 2021도426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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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