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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24.] [법률 제17091호, 2020. 3.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2다312265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0다26844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22.07.14 선고 2018다26306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08.31 선고 2019다21422, 214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