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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24.] [법률 제17091호, 2020. 3.2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
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
를 적용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07.21 선고 2019다26675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10.22 선고 99다9721 판례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21813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0.07.28 선고 2000다1782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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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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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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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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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