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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44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관련 판례 

입법부작위위헌확인헌공제321호,1118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0헌마16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