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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7.17.] [법률 제20045호, 2024. 1.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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