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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7.17.] [법률 제20045호, 2024. 1.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관련 판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5.09.24 합헌 2012헌가20 판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3.08.27 각하(4호) 2013헌바263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05.07.22 선고 2005다8736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도72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