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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409호, 2023. 5.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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