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409호, 2023. 5.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06.17 선고 2019나21148 판례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대법원 2022.11.04 선고 2020나2000160 판례

계약해지통보무효확인등

대법원 2024.02.29 선고 2023다212799 판례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2.10.28 선고 2022가합101604,2022가합10207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