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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018.01.24 선고 2016다38207 판례

기타(금전)

대법원 2022.08.11 선고 2019다219953 판례

부당이득금

법제처 2023.03.30 선고 2022다296165 판례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국회 2022.92.9 선고 2018다24313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