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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409호, 2023. 5.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 판례 

임차보증금반환·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

대법원 2023.09.14 선고 2023다236566,236573 판례

판매대금등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0다47031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2023.09.21 선고 2023다246068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023.08.31 선고 2020다2989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