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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다27531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23.04.13 선고 2022다226999 판례

손해배상(산)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0다278286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2다30887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