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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3. 6.28.] [법률 제19098호, 2022.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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