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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23.12.05 선고 2023노807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11.24 선고 2023나43204 판례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회 2024.53.0 선고 2021두58202 판례
사기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도1386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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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