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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1.12. 9.] [법률 제17571호, 2020.1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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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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