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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7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관련 판례 

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등헌공제325호,1631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0헌바186,213,389,2022헌바317,2023헌바19,160 판례

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등헌공제325호,1631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0헌바186, 213, 389, 2022헌바317, 2023헌바19, 1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