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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7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관련 판례 

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등헌공제325호,1631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0헌바186,213,389,2022헌바317,2023헌바19,16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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