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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5.19.] [법률 제18178호, 2021. 5.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