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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24.] [법률 제20069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