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