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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저작권법
[시행 2023.11.17.] [법률 제19410호, 2023. 5.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관련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법제처 2021.01.13 선고 2020노611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확정각공2023상,122
대법원 2022.10.20 선고 2021나2009218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국회 2022.10.20 선고 2021나2009218 판례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법제처 2022.11.17 선고 2019다28372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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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