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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8.30.] [대통령령 제33689호, 2023. 8.30., 일부개정]
별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 17.>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 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 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 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 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 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 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 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 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 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