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계약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