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신호등)
①신호등의 종류·제식 및 설치기준은 와<%생략:%> 같다.
②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및 과<%생략:%><%생략:%> 같다.
③신호등은 다음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며, 신호등의 틀은 플리카보넷으로 하여야 한다.
1. 등화의 광도는 주간에 150미터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좌우방 및 하방으로 각각 45도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 기타 주위의 빛에 의하여 착란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